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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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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2%… 보행신호 길 건너던 80대 사망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쳐 사망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40분쯤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한 병원 앞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결국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82) 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58분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로 인한 결과가 무겁고 2차례 동종범죄 처벌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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