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삽입을 가능하게 하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주류병 (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5천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음주운전에 참변을 당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 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76%에 달했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김 의원은 "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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