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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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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수질개선에 집중돼 있어 물 관련 재해 대응 등 전반적인 물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기금의 용도를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가뭄,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할 만큼 기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금으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만큼 정부 재정 투입 등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수계관리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환노위는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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