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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2호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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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 최초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매일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매일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지면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경남 함안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에 원청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지난해 3월 16일 해당 업체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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