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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시 손실보상 기준·절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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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

카카오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양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포털(네어버, 카카오), 온라인 쇼핑(롯데쇼핑, 홈앤쇼핑), 클라우드(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구제 조치가 미흡하면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양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정숙 의원은 "거대포털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를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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