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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숙사 불허→허용 규제개선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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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 지난 24일부터 시행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금지 시설에서 기숙사가 제외됐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금지 시설에서 기숙사가 제외됐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혁신도시 내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제가 개선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금지 시설에 포함된 '기숙사'를 삭제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금지 시설에 포함돼 혁신도시 내 건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가 대구혁신도시 내 제3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로 난관을 겪자, 대구시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규제 해소에 나섰다. 혁신도시 내에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 활동과 인재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논리였다.

당초 규제 완화 시점은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로 예상됐지만, 대구발(發) 요청에 규제 완화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금지시설에서 기숙사가 제외됨에 따라 지역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헌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은 "빠른 규제 해소로 혁신도시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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