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방식을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권근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달서구5)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자투표 방식을 지원해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향후 대구시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 등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원 전보다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으며 투표 비용은 77%, 투입 시간은 64%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서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