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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주민 전자투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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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사례서 주민 투표율 16% 상승 효과"

윤권근 대구시의원
윤권근 대구시의원

전자투표 방식을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권근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달서구5)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자투표 방식을 지원해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향후 대구시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 등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전자적 의사결정 지원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원 전보다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으며 투표 비용은 77%, 투입 시간은 64%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서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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