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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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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원심 역시 파기 환송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해수부 공무원 2명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서 위원회의 설립 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씨는 위원회의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어서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조윤선)이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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