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가격이 27억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의 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또 토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8일 개별주택 13만4천4가구에 대한 가격, 토지 42만5천8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모두 2023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78%,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67% 하락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군별로 나눴을 때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남구(-4.67%)였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구가 -3.2%로 변동폭이 가장 작았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천872만원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로 1㎡당 357원이었다.
구·군별로 따져보면 공시지가 변동이 가장 심했던 곳은 달성군(-6.86%)였다. 이어 북구 -6.40%, 서구 -6.02%, 달서구 -6.00%, 중구 -5.63%, 동구 -5.50%, 수성구 -4.69%, 남구 -3.29%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결정·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구·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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