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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김민석 겨냥 "'대통령 배우자법' 김건희 아닌 김정숙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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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국고로 호화의상에 흥청망청 사용"
"적어도 한번 쯤은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신평 변호사. 매일신문 DB
신평 변호사. 매일신문 DB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용 대상을 잘못 짚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말한 배우자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지금와서 엉둥한 소리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변호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해 3월,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가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며 "1년여가 지난 19일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숙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 꼴로 해 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며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반면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 왔다"고 강조했다.

즉 법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정숙 여사라는 것.

그는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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