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한 경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 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피해의 심각성이나 죄질에 비해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해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한 당·정·대 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서민·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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