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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고생 투신 생중계, '극단 선택' 공모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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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을증갤러리에 글 올리고 모집…자살방조·자살예방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우울증갤러리에 글을 올리고 모집한 20대 A씨를 공모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20대 남성 A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B양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숨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A씨와 극단적 선택을 공모했으며,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은 B양 사망 다음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제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리고, B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극단적 선택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A씨가 B양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을 하려고) 강남역에서 A양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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