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관이라니!"…대구시 고위공직자 4명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고소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강민구 위원장 상대 고소장 제출
"개인 SNS '좋아요'는 선거법 위반 아닌데도 허위 사실 적시하고 모욕"
강 위원장 "'좋아요' 반복해서 누르는건 공직자 중립 의무 위반" 반박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고위 공직자 4명이 자신들을 지목해 '환관' 등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 4명은 2일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논평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이 논평은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이들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개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선거법 위반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 4명은 고소장을 통해 "'환관'이라고 수차례 지칭하는 등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난데없이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관', '선거법 위반' 등 악의적인 비방과 단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고소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몹시 드문 일이라 당황스럽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도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이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과도한 충성심으로 홍준표 시장 홍보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구시당 차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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