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만취한 채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다.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과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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