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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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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추진 의지 밝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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