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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