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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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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당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알렸다.

보도자료에서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다. 그러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권오수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오수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오수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천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 김건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도 의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오수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2월 10일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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