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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어민 수당 재신청 다음달 9일까지…연간 60만원 지원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영덕군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해야 하며, 농어업 경영정보에도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선정된 대상자는 수당 수령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이 있으면 안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영덕사랑상품권)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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