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해야 하며, 농어업 경영정보에도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선정된 대상자는 수당 수령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이 있으면 안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영덕사랑상품권)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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