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돈 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탄탄하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3월 29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와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교수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의 재판은 사업가 박 씨와 병합됐다. 박 씨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4천만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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