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환경 운송 수단 '카고바이크' 김천시에서 주행 실험

한전기술 ↔ 해오름유치원 양방향, 해오름유치원 → 용시삼거리 → LH4단지 앞 사거리 일부 차선 통제

지난 2021년 스마트그린물류 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이 카고바이크를 타고 있는 모습. 김천시 제공
지난 2021년 스마트그린물류 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이 카고바이크를 타고 있는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핵심 운송 수단이 될 '3륜 화물용 전기자전거'(이하 카고바이크) 주행 실증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이륜 자전거와 개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등과 함께 주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행 특성 자료 수집, 특례대상 차량 혼입 비율 변화에 따른 교통 영향도 분석 수행해 다양한 실증에 대비할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700㎜ 이하 카고바이크와 1천㎜ 이상 카고바이크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카고바이크의 실증구간은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기술 → 이지더원 한 바퀴 → 한국전력기술로 돌아오는 약 2㎞ 코스이며,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를 일부 통제한 상태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통제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며, 구간은 한국전력기술 ↔ 해오름유치원 양방향과 해오름유치원 → 용시삼거리 → LH4단지 앞 네거리 방면으로 우측 차선이 통제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증에 앞서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 제한이 없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물류 업계인 아마존과 DHL과 함께 도심 내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김천시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산업의 핵심인 자전거법 개정을 위해 이번 실증을 계획했다.

이날 실증에는 20명의 운전자가 전기자전거·일반자전거·전동킥보드·카고바이크를 타고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행 기기에 대한 정비 상태 점검과 실증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안전 보호대 등 착용과 함께 주행 전 위험 구간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며 "교통 통제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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