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 증상으로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33)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최초 학대피해를 의심한 병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심하게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형태로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로 인해 B군이 다치게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 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C(30)씨에 대해서도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달초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5월 12일 C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군은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던 상태였다.
B군은 현재까지도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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