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헐' 글로벌 황당사건]②“내 아들 얼굴을 할켜?” 반려묘 패대기 친 남성

징역 2개월 반 선고, 법원 “혐의 인정, 3분의1 감형”
고양이 비명소리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

"고양이 살려?" 아들 얼굴 할퀸 후 주인에게 패대기 당해 사망한 반려묘. 연합뉴스

15개월 된 반려묘가 17세 아들 얼굴을 할퀸 후에 주인으로부터 패대기를 당해 죽었고, 이 주인은 동물학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더스탠다드 등 홍콩 매체에 따르면, 44세의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해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에 분노해 고양이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홍콩 법원으로부터 징역 2개월 반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28일 집안에서 반려묘가 아들 얼굴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패대기쳤다.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후 고양이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이 가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아들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서 "나중에 고양이를 살펴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체처럼 뼈가 산산히 조각나 있었다. 고양이를 거실 바닥에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반려묘를 일종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콩 경찰은 동물학대방지협회와 수의사협회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해 자체적인 동물감시관찰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원은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홍콩달러(약 3천37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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