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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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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윤·이 동시 구속영장 청구
두 의원 모두 "돈 준 사실 없어" 혐의 부인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에게 흘러들어갈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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