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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마약사범 폭행·불법검거 혐의 경찰관, 檢은 2심서도 징역형 구형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태국인 마약사범 다수를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영장 없이 과도한 물리력까지 행사해 체포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당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3명을 불법체류 및 필로폰 소지, 투약 등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상태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피의자들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마약 관련수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주의, 별건수사금지 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갑을 차는 등 이미 제압된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불필요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당시 체포한 마약사범은 국내 마약공급 총책으로 지목됐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중이고 주거 역시 불분명해 체포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체포 과정에서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창문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어서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일당이 투숙 중인 모텔 방에서 나온 남성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길을 헤매는 등 마약 소지 및 투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10~30년 가까이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활약한 가장들"이라며 "당시 폭행 당한 마약사범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경찰관 직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기소된 A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관 현장활동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고 가정에도 당당한 가장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 징역 2년을, 다른 2명에게 6개월 씩을 구형했다.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31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선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가해진 폭력의 정도 역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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