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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왜 연락 안 하냐" 父에 뺨 맞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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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과잉 행위 해당…정상 참작 안돼"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버지 B(71)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의자로 몸을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얼굴을 2차례 더 걷어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아버지 B씨가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냐"고 화를 내며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부당 행위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과잉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고 정상 참작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심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책임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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