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 위성 발사 통보' 긴급 NSC…"탄도미사일 동향 예의주시"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개최…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불법적 발사 계획 철회 촉구

발언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를 개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왔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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