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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 기준치 1만분의 1 수준"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 DB
월성원전 전경. 매일신문 DB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취소했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의대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조사 지역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등 월성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2020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

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 여성 발생비는 전국보다 16% 낮았다. 남성 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이 3% 높았으나, 표준화 발생비 신뢰수준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 주민 874명 소변검사(체내 방사성물질 측정)에선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기준 0.00008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인의 법적 노출 기준인 연간 1mSv 대비 1만분의 1 수준이었다.

또, 원전에 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4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선 방사성 세슘·스트론튬·플루토늄·아이오딘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빗물·지하수·해수·토양 등 722개의 환경 시료 내 방사성물질 농도도 기존 한국수력원자력 정기 측정 시 나온 값과 비슷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리·영광·울진·월성 등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과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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