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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앱에서 만난 女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경찰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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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갖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해 보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17건의 영상물을 소지해 온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지인에게 버려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그의 지인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직 경찰관들의 성 비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한 순경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순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한 경정도 성희롱을 한 혐의로 대기발령이 내려졌고,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한 경위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통계로 봐도 경찰의 성 비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 2020년 69명에서 지난해 79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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