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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이재명류(類)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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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인식론(認識論)이란 말은 1754년 J.F.페리어의 '형이상학원론'에서 처음 사용됐다. 인식·지식의 기원·구조·범위·방법 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식의 고찰은 고대나 중세에서도 신(神)의 인식으로서 행해지기는 했으나, 인간 주체의 인식 문제로 철학의 중심 부분을 차지한 것은 근세이다. 어쩌면 칸트, 로크, 데카르트, 헤겔, 스피노자 등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과 더불어 '이재명류(類) 인식론'이 새로운 철학 사조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허위사실공표 혐의' 6차 공판에서 "피고인(이재명)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꺼내 보기 전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입증할 수 없고, 그래서 무죄다'라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2016년경 고 김 전 처장과 함께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를 했고 1시간가량 토론한 적도 있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시장 시절 자랑했던 핵심 사업의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보고를 직접 받고 1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으며, 호주 출장을 가서 단둘이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치고, 함께 요트 낚시까지 즐긴 사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인식 속에 고 김 처장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셈이다. 그러나 인식론의 대표적 사조인 합리론과 경험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관계는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류 신철학이 인류 철학사의 거장들과 다투는 모습을 법정에서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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