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거지 주변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과 5월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을 통해 지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한육우 사육시설의 경우 전면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기존 200m에서 400m로 확대했고 거리에 따른 축사 면적으로 사육을 제한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경계 500m,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 저수량 5만톤 이상의 저수지 상류 500m에 대해선 모든 축종의 사육을 할 수 없다.
유원지를 비롯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경계 500m에 대해서도 사육이 제한된다.
영천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종안을 마련, 조례를 개정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부서간 업무 협력 및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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