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역사] 1966년 6월 13일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23세의 멕시코계 청년 어네스토 미란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차이는 있으나 근본정신은 같은 미란다 원칙이 1997년 1월에 도입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