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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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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모집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중소기업 구인난과 미취업 청년, 결혼이민자 등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인턴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해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채용 인턴 1명 당 월 1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 인턴에게는 2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 차, 10개월 차 총 2회에 걸쳐 모두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월 202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및 산업 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인턴 참여자는 주소지가 울진군인 미취업 청년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애로 계층 등이며,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 받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병역특례자, 이전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해 인턴 기간을 수료한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 방법은 울진군이 참여 희망 기업과 인턴을 알선하거나, 참여 기업이 직접 인턴을 선발해 군의 자격 확인 후 참여할 수도 있다.

장대근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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