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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채팅앱 성매매 알선 40대 1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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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연루되며 신분 확인 과정서 탄로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명수배 됐던 40대가 1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주와 익산에서 채탱앱으로 성 구매자를 모집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로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주지역에서 활동한 일당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또 성매매한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익산지역 책임자로 활동한 A씨와 총책 B씨가 도주 후 자취를 감추면서 경찰은 이 두사람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가 붙잡힌 것은 최근 그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통해 수배 사실이 발각된 피의자를 1년여만에 붙잡게 됐다"며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3명과 총책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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