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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포항시민 대규모 집회 15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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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불법행위 단정 어려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15일 예정된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일정대로 열리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포스코가 포항 한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는 포항본사와 포항제철소 정문을 포함한 각 출입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넣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 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재판부는 이 신청에 대해 "시민단체의 표현 중 일부가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속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러한 행위가 포스코 등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중순 포스코가 지주사 홀딩스를 설립하고 본사를 서울로 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정우 회장과 기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기로 하고 나서도 비판을 이어가면서 포스코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15일 포스코 포항본사 앞에서 1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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