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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항소, 너무 뻔뻔하다…3심까지 급여 지급이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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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 CBS 라디오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너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또 위조 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에는 기소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게 들어있다"며 "이것도 무죄 추정 원칙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과) 상관 없이 모든 기관은 나름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다.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반성하고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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