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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변론 맡은 변호사 스토킹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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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B씨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례는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게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주거침입이나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다른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돼야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범죄 당시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형량이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징역형(15건)의 최고 형량은 1년 4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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