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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불우한 가정환경" 감형 이유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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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성매매, 폭행 등 전과 18점 상습 범죄자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오후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이번 선고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며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임했던 사실을 말하며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두 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항변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건 가해자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아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했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로 지난해 3월 출소한 후 불과 두 달 뒤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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