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 해상케이블카를 짓는 사업이 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18일 영덕군에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목적으로 신청한 매립목적 변경 건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가결 조건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은 민간 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를 잇는 사업이다. 상·하부 승강장, 상업·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 심의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권자인 경북도에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뤄졌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회는 지난달 25일 매립지 현장 조사를 벌여 이달 8일까지 심의했다.
심의회는 "영덕 강구항 지구 공유수면 준공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조건부 가결한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강구항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투자가 해상케이블카 완공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지역의 확실한 랜드마크이자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실시계획인가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착공하고 같은 해 연말 준공하려는 목표다.
이경곤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인 경북도에서 향후 매립목적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면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