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6명 중 찬선 246명으로 가결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에게 합의 요구를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유·게시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상대방으로 속여 말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접근금지 조치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가족이나 동거인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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