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 결국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오전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 대구지역 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이 당시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노조에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