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된 40대, 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파출소에 커피를 얻어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긴 지명수배자 A(4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은 A씨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