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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된 40대, 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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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파출소에 커피를 얻어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긴 지명수배자 A(4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은 A씨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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