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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출산한 아내 퇴원서에 보호자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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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친모 30대 고모 씨의 남편이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동안 남편은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부인해 왔다.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씨의 이름의 서명이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병원 측 설명이 사실일 경우 A씨 진술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경찰은 실제로 A씨가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출산한 친모나 친모 가족 등이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적잖아서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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