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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지원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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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부산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조사에 따르면, 시와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1천7건, 2020년 2천303건, 2021년 3천71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은 지난 5월 17일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이 대표 발의힌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 및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 강화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적극적 지원 및 적절한 휴식 부여, 필요 시 법적 대응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시는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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