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47개에서 선천녹내장, 다낭성신장 등 42개가 늘어난 1천189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타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 (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이다.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3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3개), 간병비(대상질환 97개), 특수식이 구입비(대상질환 28개) 등이 지원된다.
간병비는 월 30만원씩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해 지원된다.
권향숙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 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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