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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격으로 2천만원 보조금 부정 수급한 구의원…8천만원 제재금 통보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구 산하 문화재단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자격 미달
중구청 "사업비 2천800만원 환수·제재 부가금 8천750만원 부과할 계획"
김 구의원, 지난 2월 공무원에 갑질·서류 무단반출로 징계 받기도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구청 산하 문화재단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김 구의원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지급된 보조금 2천800만원을 환수하고 제재금 8천750만원도 부과하라고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28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8년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예·주얼리 콜라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응모했다. 예비 창업자에게 임대료, 마케팅비, 창업공간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당시 공고문의 응모자격을 보면 공고일 기준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예비 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1978년 7월 12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2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김 구의원이 받은 부정수급액에 관해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구청은 권익위 통보에 따라 김 구의원을 상대로 사업비 2천800만원 환수하고 제재금 8천7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 15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17일 구의회에선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지난 4월 12일에는 소속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1일 모조품 판매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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