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중 의장의 제지로 발언 중이던 시의원이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책 마련과 예산을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재료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 불안과 우려를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1일 박순득 의원(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사진을 본회의장에 띄우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이에 2021년 5월 경산시의회가 채택했던 결의문 내용을 낭독했다.

그러자 박순득 의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저지했고 이 이원이 발언을 계속하자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강제로 퇴장조치시켰다.
본회의장에서는 시의원의 야유가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 의장은 "전날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받았으나, 당시 결의문 채택 참여 의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해 직권으로 내용을 삭제하길 권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아 퇴장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시의원들의 본회의 발언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장이 도리어 '이 내용은 빼라'는 등 사전검열을 하고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