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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정 감사서 대구시체육회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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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에 체육회 공용 차량 사용한 직원 적발해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 규정 마련 요구
전국체전 유공자 연수서 선수·지도자 일부 제외 지적
대외협력관은 정식 채용 내지 실비만 지급하라는 주문

대구시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체육회가 대구시의 특정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는 4일 대구시 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실태 등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 간 이뤄졌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21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1건(회수), 신분상으로는 경고 3건과 주의 7건 등 10건이었다.

대구시체육회 직원 A씨는 20OO년 개인 휴가일에 개인 용무를 보는 데 체육회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수 차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시는 체육회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163만6천220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했다.

시는 또 대구시체육회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 대상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참고해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근무성적평정 확인자 지정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대한 '인사규정'을 시정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대구시체육회가 2019년, 2022년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연수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종목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연수 대상자를 전무이사 또는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임원 1명으로 한정한 것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전국체육대회 선수 및 지도자 일부가 이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는 게 이유. 시는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대구시체육회의 대외협력관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외협력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가 아니라 월 220만원의 활동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다른 시도처럼 직제 규정에 반영해 정식 채용하거나 비상근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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