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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셔봐' 여직원들 마약 먹여 성추행·몰카찍은 병원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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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3년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들에게 마약을 먹여 성추행하고 불법으로 촬영까지 한 40대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음성 한 병원 행정원장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회식 2차를 가자고 꾀어 병원 VIP실에서 마약을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졸피뎀을 오렌지 주스에 몰래 섞어 마시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 한 명의 몸까지 촬영했던 A씨는 그동안 여성의 신체를 12번이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수법이 불량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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