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것은 검찰 기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10년 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니,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 취하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 취하 소식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말로 다가온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