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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통보로 친구 살해한 여고생은 '학폭' 가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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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통보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여고생은 과거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절교를 통보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여고생은 과거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절교를 통보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여고생은 과거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한 여고에서 3학년 A(17) 양은 지난 12일 정오쯤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그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B양으로부터 절교하자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친구 B(17)와 1학년 때부터 친하다가 서로 집착이 심해져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대화를 위해 B의 집을 찾았다가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A양은 친구 B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기하고 12일 오후 2시쯤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A양이 과거에 B양과 친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다.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에서 A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것으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 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들이 다닌 학교 측에서도 학폭위 개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번 살인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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