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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증거 '알몸 촬영'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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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한 휴대전화 써서 촬영,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단속반 대화방 공유
단속 팀원 중 한명 지정해 촬영물 관리, 음성변조하고 개인정보 가릴 것 권고
경찰 "채증 자료는 수사목적 달성 이후 바로 삭제, 적법절차 준수교육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방식과 무분별한 증거 자료 공유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 범죄 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 성매매 혐의자들은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인권위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는 영상 촬영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상 촬영에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단속반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공유한 점, 경찰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유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단속 팀원 중 한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해야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 역시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 세 곳의 경찰서장에게는 성매매 단속·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장과 담당 경찰관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 촬영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방법의 상당성도 갖췄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적법절차 준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합동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올렸으나 수사 이후에는 바로 삭제했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할 것을 전제로 보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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